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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
제2조 용어의 정의
1) 유효패널
개인 전용 PC에 아이트랙 설치 후 월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패널로 로그 확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패널을 의미합니다.
2) 아이트랙
온라인 접속통계정보생성 방법 및 시스템으로 가입 패널에게 회사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강제탈퇴
패널의 자발적 탈퇴 외에 패널운영에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권고하는 탈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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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유효패널
개인 전용 PC에 아이트랙 설치 후 월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패널로 로그 확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패널을 의미합니다.
2) 아이트랙
온라인 접속통계정보생성 방법 및 시스템으로 가입 패널에게 회사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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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널의 의무
2.강제적인 탈퇴
회사가 정의하는 아래 조항에 해당될 경우 활동기간에 관계없이 탈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A.상기 패널의 의무 조항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B.상기 조항에 부합하더라도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회사의 기준에 따라 강제탈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C.회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한 강제탈퇴 정책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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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널의 의무
2. 패널 자격 제한에 의한 탈퇴
회사가 정의하는 아래 조항에 해당될 경우 활동기간에 관계없이 회사는 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상기 패널의 의무 조항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B. 상기 조항에 부합하더라도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회사의 기준에 따라 탈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C. 회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한 탈퇴 정책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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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의무
지급 방법 ;
- 현금 마일리지는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본인의 별도 신청 하에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 유효패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마일리지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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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의무
지급 방법 ;
- 현금 마일리지는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본인의 별도 신청 하에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 패널이용자는 패널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패널상태(유효, 예비)에 상관없이 전액 신청 가능합니다
- 유효패널에서 예비패널로 변경되면 활동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 패널의 회원 탈퇴 시 보유하고 있던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소멸된 마일리지는 복구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① 패널 회원 탈퇴 시 보유하고 있던 마일리지는 이용자가 탈퇴와 동시에 잔액 전부를 환급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금액이 3만원초과 시3.3% 원천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 환급합니다.
② 당사의 탈퇴 규정(위 1)항 iv.호 패널 탈퇴와 유효패널자격의 상실)에 의해 탈퇴가 된 경우 탈퇴 시 보유하고 있던 마일리지가 남아 있는 경우, 탈퇴 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탈퇴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이 없으면, 마일리지는 소멸 됩니다.
- 당사는 탈퇴 규정(위 1)항 iv.호 패널 탈퇴와 유효패널자격의 상실)에 의해 탈퇴 대상자에게 마일리지 환불방법, 탈퇴 시 보유하고 있던 마일리지가 남아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설정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탈퇴 전 소멸예정 사실을 문자 메시지나 메일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통지 합니다.
- 탈퇴 시 환급을 자진하여 포기한 경우 또는 위 규정에 따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유 마일리지는 소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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